
행정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한 변경인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로, 피고가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하면서 여러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사업비 내역이 고지되지 않았고, 별도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소유자들이 누락되었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으나, 창립총회를 거치지 않은 점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동의율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창립총회 미개최에 관한 부분은 인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