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재입사하면서 대형버스 운전기사와 동일한 임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중형버스 운전기사도 대형버스 운전기사와 동일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도 대형버스 운전기사로서의 근무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T와 AR은 중형버스와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조건이 다르며,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중형버스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운전기사와 근로조건이 다르며,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은 대형버스 운전기사로서의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형버스 운전기사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