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43명의 버스 운전기사들이 자신들이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기간에도 대형버스 운전기사와 동일한 임금 및 근속기간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버스 회사들을 상대로 임금 차액 및 미지급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운전기사들은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특정 노사 합의서의 효력,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의 근로관계 계속성, 견습기간의 근로 인정 여부 등을 쟁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운전기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버스 회사들이 대형버스 운전기사에게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중형버스 운전기사에게 적용하지 않거나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 단절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대형버스와 중형버스 운전기사를 구분하여 채용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을 다르게 적용해왔습니다. 중형버스 운전기사들 중 일부는 피고 회사들의 내부 정책에 따라 중형버스 운전기사를 사직하고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재입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기존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 대형버스 운전기사와 동일한 임금과 호봉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중형버스 운전기사 기간에도 대형버스 운전기사와 동등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 및 호봉 재산정을 통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2014년에 특정 버스회사들과 노동조합 지부 간에 '중형승무원의 임금을 2015년 10월 1일부터 대형승무원 1호봉 대비 100% 적용한다'는 합의서가 작성된 바 있어 이 합의서의 적용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재입사하기 전의 견습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및 근로 인정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에 가입된 대형버스 운전기사에게만 적용되며, 중형버스 운전기사는 단체협약상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업무 내용, 노동 강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임금 차등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14년 합의서의 경우, 그 효력이 피고 회사들과 원고들에게 직접 미친다는 증거가 없고 노동조합법 제36조의 지역적 구속력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기사들이 중형버스 운전기사 직을 사직하고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재입사한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 계속근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견습기간 전체를 대형버스 운전기사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