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파산 선고를 받은 회사(한맥투자증권)의 전 직원 A가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과 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파산 선고 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파산채권이므로 각하하고, 파산 선고 이후의 임금, 성과급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95,421,7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지급을 명했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이 파산 선고를 받자, 전 직원 A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개인 영업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측 소송수계인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며, 파산 절차에 따라 임금 채권 처리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연손해금 및 성과급 공제 여부에 대해 원고와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금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일부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파산 선고 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하면서도,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급의 원금과 파산 선고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총 95,421,7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결론을 일부 달리한 것으로, 파산 선고 이후의 근로자 채권 보호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채권은 다른 채권에 비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