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은 청소위생관리 용역업체 'C'의 사업주로, 근로자 G에게 안전한 작업발판 없이 이동식 사다리에서 고압살수기를 이용한 천정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G는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척수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난간이 미비한 고소작업대를 사용했으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불안정한 사다리 사용을 제지하지 않아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위험한 작업을 한 점, 사고 후 작업환경을 개선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