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 회사의 신탁사업 팀장인 C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마련이 어렵게 되자, 시행사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피고 명의의 위조된 자금관리약정서를 이용하여 예치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유용했습니다. 원고는 C와 세 차례에 걸쳐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고 총 100억 원을 송금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예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 직원 C에게 부분적 포괄대리권은 없었으나, 피고 회사의 팀장으로서 법률행위에 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원고가 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0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의 신탁사업 1팀장 C는 2015년 12월경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사 H 주식회사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H의 대표이사 I, 사내이사 J 및 대부중개업자 K 등과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예치자들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 B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인출하여 사업 자금 등으로 유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C는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위조하거나 이미 폐기된 사용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 명의의 허위 자금관리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7년 2월 7일까지 예치자들로부터 총 286억 원의 보관금을 유치했으며, 이후에는 K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C가 관리하는 가상의 사업장을 내세워 추가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9월 21일, 10월 25일, 10월 26일 세 차례에 걸쳐 C와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총 10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C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정당하게 대리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믿었으나, 약정된 기간이 지나도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C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고, 결국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예치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회사의 직원 C가 원고와 체결한 자금관리약정에 대해 회사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C에게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인정되는지, 또는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피고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나아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 직원 C가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C가 피고 회사의 신탁사업 1팀장으로서 대리사무의 자금 집행 및 관리 업무, 부수 업무에 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표현대리 성립을 위한 기본대리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 회사 사옥 내 회의실에서 영업시간 중에 C와 약정을 체결했고, C가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고 날인했습니다. 둘째, 피고 회사가 폐기된 사용인감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C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셋째, 원고는 과거 C를 통해 피고 회사와 유사한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고 34억 원을 돌려받은 경험이 있었고, 이를 피고 회사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C의 범죄 행위와 피고 회사의 내부 통제 미흡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경우 피고 회사보다 원고를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예치금 100억 원과 이에 대해 2019년 6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전 직원 C가 회사 명의를 위조하여 체결한 자금관리약정에 대해, C에게 부분적 포괄대리권은 없었으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 회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0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이 조항은 지배인 외에 영업의 특정 종류나 사항에 대해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내부 위임전결 규정상 팀장인 C에게는 자금관리약정 체결 권한이나 5억 원 이상 자금 집행 권한이 없었고, 피고 회사의 인가된 신탁업무 범위에도 금전신탁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C에게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범위는 해당 영업의 규모, 성격, 사용인의 직책, 업무 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 조항은 대리인이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C가 피고 회사의 신탁사업 팀장으로서 대리사무의 자금 집행 및 관리 업무, 기타 부수 업무에 관한 전결권을 가졌던 점을 근거로 법률행위에 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회사 사옥에서 영업시간 중에 약정을 체결하고 C가 회사 인장 및 관련 서류를 제시했으며, 과거 유사한 거래 경험이 있었다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C의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해 표현대리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대리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과 상대방 중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익형량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그 피용자의 사무집행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책임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이 조항들은 부동산신탁업을 하는 금융회사의 인가된 신탁업무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인가된 업무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부수하는 자금 관리 대리사무에 한하며, 원고와 같은 개인 예치자로부터 보관금을 받아 선이자를 지급하고 단기간에 원금을 반환하는 금전신탁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C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정식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는 직원의 직위나 회사 건물에서의 접견만으로 모든 약정이 회사의 정식 절차를 거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액의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고객센터나 본사를 통해 해당 거래의 진위 여부, 담당 직원의 정식 대리권 유무, 약정서의 유효성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자금의 운용 방식이 불투명하며, 예치금의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미흡한 경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에 동일한 직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거래한 경험이 있더라도, 새로운 거래는 다시 한번 모든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용인감이나 법인인감증명서 등 중요 서류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이들이 위조되거나 폐기된 인감이 부당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서류의 진위 확인과 더불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크로스 체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정서에 '보관금'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금의 운용 방식이 투자나 대여의 성격을 가진다면, 원금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