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산업용 건축물을 완공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받았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가 추징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인접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지연과 설계 변경 등이 건축 지연의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7년 C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4,625.8㎡를 취득하며 산업용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1월에는 인접한 토지 7,152㎡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취득일인 2018년 1월 11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고, 이에 포천시장은 2023년 2월 8일 A 주식회사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67,776,480원과 지방교육세 5,778,470원을 가산세 포함 총 73,554,950원으로 추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인접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조건 불성취와 재매입 제안, 행정기관의 입주계약 확인 지연, 그리고 통합 건축을 위한 설계 변경 등으로 건축이 늦어진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추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인접 토지 매입 추진, 설계 변경, 행정 절차 지연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감면된 취득세 추징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포천시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추징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인접 토지 매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거나, 건축물의 부지 면적 변화에 따른 설계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은 A 주식회사의 비용 효율성 및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입주계약 확인 통보 지연이나 건축물의 특성으로 인한 준비 기간 등도 A 주식회사가 예측할 수 있었던 주관적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가 3년 내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산업단지 내 조속한 기업 입주 촉진)와 조세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 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