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A 유한회사가 삼성세무서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A 유한회사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법인세를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A 유한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세무 당국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및 이에 대한 원심 판결의 정당성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 A 유한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인정되어, 피고(세무서 및 국세청)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불속행 사유):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는 원심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거나 법률에 규정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가 이 조항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심판결의 판단에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원심(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하급심에서 승소했다면 이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 됩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되어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상고이유 주장이 법률적 심사를 받을 가치가 없거나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