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오피스텔이 사실은 부모인 C와 I가 권한 없이 자신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원인 무효 등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오피스텔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다른 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기광주세무서장이 부과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65,207원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A가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아파트를 양도한 후 경기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65,207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 A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되어 있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원고 A는 이 오피스텔이 부모인 I이 C로부터 E동 토지 처분 권한만 위임받아 교환 대가로 취득한 것인데, 권한 없이 자신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원인 무효 등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오피스텔 소유권이 없으므로 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가 오피스텔 등기의 무효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 명의로 등기된 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등기가 무효로 인정되면 원고 A는 1세대 1주택자가 되어 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오피스텔이 원고 A의 재산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원고 A 명의의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 A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 A가 이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I이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 A가 오피스텔 재산세를 5년여간 납부해왔고, 부모인 C와 I가 등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C 사이의 재판상 화해는 양도소득세 과세 예고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88,565,207원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