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세 명의 태국 국적 외국인 A, B, C가 마약류인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 소지, 투약 및 알선한 혐의와 더불어 대한민국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와 마약류 취급량, 불법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몰수 및 추징금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한민국 내에서 필로폰과 야바를 취급하고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피고인 A, B에 한함)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각 범죄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 몰수 및 추징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일지라도 판매, 알선, 소지 등 유통과 관련된 행위는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량 유통이나 조직적인 범죄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필로폰, 야바 등 마약류는 소량이라도 절대 취급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엄중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범죄와 불법체류는 별개의 범죄이지만 동시에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외에도 강제퇴거 등 출입국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체류 기간 만료 전 반드시 법무부장관에게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체류 기간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범행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이득은 국가에 환수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 이후에도 본국으로 강제 퇴거되거나 재입국이 금지되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