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국제
이 사건은 싱가포르 시민권자인 A씨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A씨가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상으로는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하지만, 국내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진행 중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과태료 1,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로서 해외 자산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데 대한 제재입니다.
A씨는 대한민국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활동하다 2008년 싱가포르 영주권, 2018년 싱가포르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에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며 활발한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과세기간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5년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에 대해 A씨를 2015년~2019년 귀속 개인 통합조사 및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했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고 조세조약상 싱가포르 거주자이므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태료 부과에 불복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개인이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및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고발이 진행 중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자 A씨에게 총 1,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2018년 6월 1일자 위반행위 100만 원, 2019년 6월 1일자 위반행위 1,000만 원, 2020년 6월 2일자 위반행위 8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판결은 국적 상실 후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상 거주자 지위와 국내 세법상 거주자 지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각각의 의무 적용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을 시사합니다.
국외 이주나 외국 국적 취득 시에도 국내에 부동산, 금융 자산, 가족 등이 남아있는 경우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 판단은 세법상 매우 중요한 기준이므로, 해외 활동이 많더라도 국내와의 인적, 경제적 관계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의무는 국외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의무이므로, 미신고 시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와 국내 세법상의 '거주자' 개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의무의 법적 근거를 정확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국적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인적 기반을 유지한다면 국내 세법상의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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