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년 6월 사증 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8년 9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4년 8월까지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 체류 기간 동안 2022년 8월, 9월, 12월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세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알루미늄 호일에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7월에는 같은 건물 옥상 화분에서 대마 2주를 재배하였고, 2022년 10월에는 C호에서 대마 흡연 파이프를 이용해 대마를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사증 면제 체류 자격으로 입국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6년간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 체류 기간 동안 광주 북구의 한 건물에서 2022년 8월 25일, 9월 27일, 12월 24일 세 차례에 걸쳐 야바 2정, 3정, 1정(총 6정)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2년 7월 19일에는 같은 건물 옥상에서 대마 2주를 직접 재배하였고, 2022년 10월 5일에는 재배한 대마를 흡연 파이프를 이용해 사용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불법 체류: 체류기간 만료 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야바를 여러 차례 투약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재배 및 사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재배하고 사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 중 증 제1, 2호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다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불법 체류 상태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대마 재배 및 사용이라는 여러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으나,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물품 몰수 및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이익 6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예: 야바)을 투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야바를 투약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재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고 사용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대마 재배, 대마 사용, 불법 체류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거나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강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국적과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이 이 조항의 근거가 되어 수강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된 물품(본문) 또는 그 범죄로 얻은 이익(단서)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야바 투약에 사용된 야바 6정의 가액인 60만 원이 추징되었으며, 압수된 증거물 중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증거물(증 제1, 2호)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추징, 과료 또는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 60만 원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인(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교육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질, 국내 전력 부재, 불법 체류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경우 반드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거나 대마를 재배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므로 매우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재배할 때 사용된 도구 또는 마약류 자체는 압수 및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로 얻은 이익은 추징 대상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해외 추방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 상태에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마약류의 종류 및 양,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