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와 대마를 취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야바를 투약하였고, 2022년 7월에는 대마를 재배하였으며, 2022년 10월에는 대마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6월 사증 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불법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며 마약류를 취급한 점을 지적하며,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수강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야바 투약에 대한 추징금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