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3년 6월 초경 알고 지내던 14세 피해자 B가 자위 영상을 판매해 용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구매자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뒤 2023년 6월 4일 자신의 메신저 계정을 'C'라는 가명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피고인 계정임을 알지 못한 피해자는 해당 계정으로 자신의 자위 영상을 전송했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D'이라는 가명으로 1만 원을 송금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6월 초경 알고 지내던 14세 피해자 B가 스스로 자위하는 영상을 판매하여 용돈을 벌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피고인은 구매자를 찾아주겠다고 제안한 뒤 직접 구매자인 척하며 자신의 메신저 계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영상을 전송받고 1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져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소년범으로서 적절한 형량 및 보호처분(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면제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소년범이라는 특성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이전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14세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1만 원에 구입했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인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소년) 및 제60조 제2항, 제3항 (부정기형, 집행유예):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며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그 특성에 비추어 일반 성인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소년이었으므로 법정형이 감경되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 10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자의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여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판결 선고일 현재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조건에 해당하여 해당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다른 처벌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취업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어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에 정보가 등록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영상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성착취물은 제작, 배포, 소지, 구입하는 모든 행위가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단지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성적인 영상을 제공하려 할 경우 이를 이용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이는 평생 동안 기록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소년범이라 할지라도 성범죄의 경우 엄중히 다루어지며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아는 사람이라 해도 심지어 합의하에 영상이 오고 갔다고 해도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전달받는 것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