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들을 상대로 2019년 임금협약에 따른 교통보조비 지급 방식 변경이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원칙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라며 인상된 교통보조비 전액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충청남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강원도 소재 공립 초등학교에서 주 20시간에서 30시간의 돌봄교실 돌봄전담사로 근무해왔습니다. 피고들은 이들을 고용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노동조합 단체와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기존에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교통보조비가 월 60,000원(강원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월 120,000원)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21일, 피고들의 노동조합이 소속된 F단체는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 2019년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의 핵심 내용은 교통보조비를 폐지하고 기존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10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인 돌봄전담사들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인상된 교통보조비(기본급 산입분)를 지급받게 되므로, 기존에 지급받던 교통보조비 60,000원(강원도는 120,000원)보다 적은 50,000원을 받게 되어 임금이 감액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임금협약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교통비 기본급 산입으로 인한 시도 공통 대책 마련 및 강원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교통비 손실 대책 별도 협의"를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임금협약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했고, 피고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후속조치에 따라 각 시도별 지침을 발표하여 2019년 10월부터 원고들과 같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한 인상된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하고, 종전 교통보조비 60,000원보다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강원도 교육청은 2020년 3월 9일 교통보조비 폐지에 따른 손실 대책으로 800,000원의 보전금을 일시 지급하고, 단시간근로자인 초등돌봄전담사에게 145,000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변경이 단시간근로자에게 불리한 차별적 처우이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인상된 교통보조비 100,00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단시간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인상된 교통보조비를 지급한 것은 임금협약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며, 기간제법 및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통보조비 지급 방식 변경이 단체협약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으며,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미지급 급여 지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