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며 집게차를 조종해 폐기물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24일, 피고인은 피해자 F(여, 75세)의 집 앞에 있는 함석 폐기물을 수거하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작업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주변에 피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게차를 조작하다가 조종대를 놓쳐 함석 폐기물을 피해자의 왼쪽 다리 위로 떨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골골절과 경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어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으며, 영구적인 좌측 슬관절부 운동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중상해를 입힌 점을 무겁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라 금고 6월을 선고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 2년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