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에 따라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되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 협정 및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택시 기사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일부 택시 기사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특정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1일 8시간 근무 합의가 입증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2010년 7월 1일 시행)으로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 회사들은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피고 택시 회사들은 고정급 인상 대신,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변함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 또는 3시간으로 단축하는 임금 협정 및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택시 기사들은 이러한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미달하게 지급된 최저임금과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된 퇴직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미납 부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의 강행 규정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만약 해당 합의가 무효라면,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떤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피고 회사들이 청구 금액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운영 중 미지급 최저임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식.
법원은 피고 U 합자회사와 T 주식회사가 최저임금법의 특별 규정(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이며,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고정급을 높여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합의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기존에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U 합자회사는 2003년 단체협약에 따른 1일 8시간, T 주식회사는 2009년 단체협약에 따른 1일 8시간)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음을 주장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하려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미지급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시급과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임금액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여 계산되었습니다. 퇴직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전 기간에 대해서는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도입 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부담금과 실제 납입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들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과 상계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은 강행법규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상 무효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경우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종전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 S 주식회사의 경우,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에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합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S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