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노동
피고인 A는 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공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청바지 공장의 집기류와 함께 공장 외부에 설치된 전기수배전시설 및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내부 전선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며 철거하여 고물업자인 피고인 B에게 판매했습니다.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은 피해자는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전선이 제거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공장 외부 전기수배전시설과 공장 가동에 필요한 내부 전선이 공장 건물 및 부지의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하여 새로운 소유자인 피해자의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에게는 절도죄를,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소유의 기계와 연결된 배관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청바지 공장이 있던 건물을 F 주식회사에 매도한 후 다시 일부를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F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은 경매에 넘어가 피해자 I이 낙찰받아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공장의 소유권이 변경된 후 피고인 A은 공장 내외부에 설치된 전선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를 철거하여 고물업자인 피고인 B에게 판매했습니다. 피해자 I은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전선들이 무단으로 제거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을 절도 및 장물취득 혐의로 고소했으며, 피고인 A과 B은 자신들이 철거하거나 매수한 전선이 A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공장에 설치된 전기수배전시설과 공장 가동에 필요한 내부 전선이 새로운 공장 소유자의 소유물(부합물 또는 종물)인지, 아니면 전 공장 임차인인 피고인 A의 소유물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고물업자인 피고인 B가 장물 취득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공장 건물 내부 천장에 설치된 '배관' 부분에 대한 절도 및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경매로 낙찰된 공장 부지 및 공장 본체 건물에 설치된 전기수배전시설과 공장 가동을 위해 필수적인 내부 전선은 모두 낙찰자인 피해자 I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절도 혐의와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 소유의 기계와 직접 연결된 배관은 피고인 A의 소유로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장저당법 제3조, 제4조, 제6조 및 민법 제358조(공장저당권의 효력, 부합물 및 종물)에 따라,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당연히 미칩니다. '부합물'은 부동산에 부착되어 물리적으로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거나 현저히 훼손되는 물건이며,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다른 물건에 부속시킨 것으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합니다. 법원은 공장 외부의 전기수배전시설과 공장 가동에 필요한 내부 전선을 공장 건물 및 부지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보아, 공장저당 목록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경매 낙찰자인 피해자의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형법 제329조(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I 소유로 판단된 전선을 불법적으로 떼어갔고, 전선이 피해자 소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64조(장물취득죄 및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장물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업무상 과실로 장물임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적용됩니다. 고물업자는 물건의 매도인이 정당한 소유자인지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 B는 현장에서 피해자의 항의를 들었음에도 소유권 확인에 소홀했기에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등기 효력을 규정하나, 부합물이나 종물의 경우 별도 등기 없이도 주물에 대한 권리 변동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대상 물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장과 같이 기계 설비가 중요한 부동산의 경우, 공장저당법의 적용 여부와 함께 부합물, 종물 개념을 이해하고 부동산에 부착된 시설물들의 소유권 귀속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매매 또는 경매 이전 소유자와의 권리 관계, 특히 철거 가능한 시설물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반드시 문서화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인지시켜야 합니다. 고물상 등 재활용업자는 물건을 매입할 때 매도인이 해당 물건의 정당한 소유자인지, 취득 경위가 합법적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고가품이나 부동산에 부착되었던 물건을 매입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매입을 보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부착되거나 연결되어 해당 부동산의 용도와 기능에 필수적인 시설물(예: 공장의 전기 배선, 수도관 등)은 소유권이 변경될 때 일반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부합물 또는 종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므로, 임의로 철거하거나 처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