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주식회사 B의 주주들이 B와 주식회사 F 간의 주식교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식교환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정지하거나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신청은 적절한 상대방이 아니며, 이미 주식교환이 법적으로 완료되어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주주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와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계약을 2019년 11월 26일에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2020년 3월 3일 0시를 기점으로 주식 교환이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의 주주들은 이 주식교환계약에 반대하며, 2020년 1월 29일에 예정된 이 계약 승인을 위한 주식회사 B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하거나, 만약 결의가 이루어지면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의 의사결정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 시 개인 대표이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법적으로 완료된 후에 해당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고법원은 주주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에 드는 비용은 주주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단체의 의사결정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은 해당 단체인 회사를 상대로 해야 하며, 단체 구성원인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신청의 적절한 상대방(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날인 2020년 3월 3일 0시가 이미 도래하여 주식회사 B의 주식이 완전모회사인 F로 이전되어 주식교환이 법률상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완료된 주식교환의 무효를 전제로 주주총회 결의 금지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은 가처분을 신청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 조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질 때,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 이전되며,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주식을 실제로 주고받는 등의 별도 행위가 필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식교환일인 2020년 3월 3일 0시가 도래함으로써 주식 이전이 법률상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주식교환의 무효를 다투는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단체 의사결정에 대한 당사자 적격: 법원은 단체의 의사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은 그 의사결정을 한 '단체' 자체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B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는 가처분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해야 하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 개인을 상대로 한 신청은 적절한 상대방이 아니어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은 나중에 이루어질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임시적인 조치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교환이 이미 법률에 따라 완료되어 더 이상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의가 있어 가처분 등을 통해 이를 막으려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가처분 신청의 상대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사의 의사결정은 회사를 상대로 다투어야 하며, 단순히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은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 교환과 같이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의 경우,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하고 난 후에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거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사의 합병, 분할, 주식교환 등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점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