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증권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상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기업 임원들에 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주로 계열사 간 자금 대여, 담보 제공 등의 부당 지원 행위와 회계 장부를 조작한 분식회계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 B, E에 대한 일부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계열사 간 부당 지원으로 인한 배임 행위와 분식회계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검사가 상고한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의 상고는 상고장 제출 기간 경과로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Q그룹 및 DZ그룹의 여러 계열사 경영진이 그룹 차원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특정 계열사(주로 V)의 자금난 해소를 명목으로 다른 계열사(M, N, L, P 등)의 자금을 무리하게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V이 DZ그룹 부도사태 이후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다른 계열사들이 충분한 담보나 합리적 검토 없이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장회사가 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에 신용을 공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규정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일부 계열사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분식회계를 통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특정인 또는 특정 회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배임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계열사 간 지원 행위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를 넘어서 본인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상장회사가 주요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에 신용을 공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탈법적으로 회피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 행위에 피고인들이 공모했는지 여부 및 그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의 사기적 부정거래나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기업의 경영 판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 적용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A, B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C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장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E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F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여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 B, E의 유죄 부분을 인정하고 검사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와 회계 분식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