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가 콘크리트 전봇대 볼트 조임 작업을 하던 중 발이 전봇대 틀과 레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발가락 골절 및 절단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교육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총 75,909,44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는 D고등학교를 통해 피고 회사와 현장실습협약을 맺고 2017년 9월 18일부터 피고의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숙련된 작업자와 2인 1조로 콘크리트 전봇대 틀에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오후 2시경, 원고는 레인 작업대 위가 아닌 전면 계단에 다리를 걸친 채 작업을 하다가 발이 전봇대 틀과 레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왼쪽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에 골절, 탈구, 절단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회사가 현장실습생인 미성년자 원고에 대해 안전교육 실시,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시, 숙련 작업자를 통한 안전 관리 등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 및 손해배상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정상적인 작업 위치를 벗어나 작업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65,909,449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산한 총 75,909,4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65%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의 사고에 대해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지만, 학생 본인의 부주의도 함께 고려되어 회사의 책임이 일부 제한된 사례입니다. 이는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기업이 미성년자 실습생에 대한 특별한 안전 관리 및 교육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실습생 또한 주어진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현장실습 협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현장실습생인 원고에게 안전교육 실시, 안전수칙 준수 지도, 보호구 착용 지시, 숙련 작업자를 통한 안전 보호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이자 미숙련자인 현장실습생에게는 더욱 철저한 보호의무가 요구됩니다. 책임의 제한: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정상적인 작업구간을 벗어나 레인 작업대 전면 계단에 발을 걸친 채 작업한 것이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로 인한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됩니다. 재산상 손해는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일실수입), 실제 지출한 치료비 등으로 구성되며,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일실수입 116,360,082원과 치료비 등 884,580원이 인정되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등 27,886,280원은 공제되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00원이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지정된 안전 수칙과 작업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정해진 작업 위치를 벗어나거나 임의로 자세를 변경하여 작업하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기업은 특히 미성년자인 현장실습생에게 작업 전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호구를 빠짐없이 지급하며, 착용을 철저히 지시해야 합니다. 미숙련자 또는 미성년자인 현장실습생이 숙련된 작업자와 함께 일할 경우, 숙련 작업자는 실습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고, 사고 경위를 명확히 기록하며, 회사 측의 안전 관리 소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와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