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광주 광산구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 5채를 계약했으며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1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600만 원을 받은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실제 아파트 분양권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 세금면제비, 인테리어 비용, 용돈 명목으로 2017년 7월 25일부터 2018년 4월 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주 광산구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속이고, 계약금 및 추가 비용 명목으로 총 1,6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실제로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재판이 시작되었으나, 1심 판결 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상황이 변화했습니다.
친족 간의 사기 범죄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을 때 형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친고죄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작은아버지(숙부)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이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20년 8월 18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아파트 분양권을 줄 것처럼 하여 총 1,600만 원을 편취한 공소사실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4조 (친고죄, 비친고죄)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는 다른 조항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는 형법 제328조에 따라 특별한 규정(친족상도례)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28조 제2항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한 특례 - 친족상도례)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숙부(작은아버지)와 조카 사이로 친족 관계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공소기각 판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형법상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친고죄'로 분류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족 간의 금전 거래나 투자 시에는 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와 더불어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 중요한 재산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친족이라 할지라도 계약 내용과 권리 관계를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철저하게 검증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