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B가 택시기사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 택시 보호격벽을 손괴하고 이후 행인과 시비가 붙어 정육칼을 든 채 일행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며 폭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요구에 따른 택시 재물손괴, 위험한 물건인 정육칼을 휴대한 상태에서의 휴대전화 특수재물손괴 및 행인 특수폭행, 이전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 가중처벌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 및 배상명령 신청 자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 신청은 자격 미달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절도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정육칼을 휴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J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아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위험한 물건인 정육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택시 손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K과는 합의하여 K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F는 택시 손괴의 직접적인 피해 회사가 아닌 점이 고려되어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