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압류/처분/집행 · 강도/살인
피고인 A와 B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자신들을 여자로 가장하여 남성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폭행과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협박하여 1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D에게는 폭행과 감금을 통해 휴대전화와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 D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A는 I, J와 공모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을, 피고인 B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