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 C는 여러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었고, 거주지 건물 4층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A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피고 B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창틀에 올라 담배를 피우다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이며, 자살의 동기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에게 원고 A에게 총 307,148,74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는 피고 B주식회사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총 네 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10월 26일 새벽 1시 15분경, 망인은 당시 거주하던 대전 서구의 4층 건물 창문에서 건물 외부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인은 심각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9년 11월 28일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모친이자 법정 상속인인 원고 A는 2022년 10월 13일 피고에게 이 사고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여 총 30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2월경, 이 사고는 망인의 고의로 발생한 자살이며,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 사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험사의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자에게는 사고의 우발성 및 외래성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고, 보험사에게는 자살이라는 면책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어 입증 책임의 분배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고의적인 자살이 아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으로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창틀에 올라 담배를 피우다 균형을 잃고 추락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자살의 동기나 의사를 추단할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망인이 사고 발생 전 뇌전증과 경증의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자살 징후는 없었고 오히려 이사를 준비하고 체중 감량 의지를 보이는 등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282,334,214원과 이에 대한 2022년 10월 19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총 307,148,74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 전까지는 약정 이율(연 3.91% 또는 4.21% 복리)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추락사를 고의적 자살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인정하여, 피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망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307,148,749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고의 우발성 및 외래성 입증책임: 인보험 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하며, '외래의 사고'는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이나 체질)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 외래성, 그리고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사건의 원고)에게 있습니다.
고의적 자살 면책사유 입증책임: 보험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즉 자살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사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이 있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변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망인의 자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조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타당하게 항쟁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약정 이율(또는 상법상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높은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항쟁한 기간 동안에는 보험 계약에 명시된 보험계약대출이율(연 3.91% 또는 4.21% 복리)이 적용되었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고 발생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