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공범들보다 적게 가담했으며, 다른 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지만, 보험사기의 사회적 폐해, 다수의 범죄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4개월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