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와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두 차례 유발한 후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고 마치 탑승했던 것처럼 꾸며 보험금 합계 1,269만 4,030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이 조직의 현금수금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가로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모집된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두 차례 유발하고,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고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으로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와,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각각 사기죄 및 보험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전화금융사기 및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행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두 가지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보험사기 역시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 보험회사 중 한 곳에는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됩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등의 보험사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보험사기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각 범죄의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경합범 가중)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여기서는 사기죄와 보험사기죄)가 함께 다루어질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하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이 현금을 직접 받으러 오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니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는다면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중대하게 처벌되며, 단순 가담자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대출 제안이나 사고 관련 내용은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