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 K의 유족들(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피고들)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망인은 2016년 9월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했으며, 이에 보험회사들은 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면책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망 전 우울증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이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보험 약관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K은 여러 보험회사와 사망 또는 상해사망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망인은 2016년 9월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하였고, 이에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보험회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약관상의 면책 조항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지 여부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망인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라도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행위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법 제732조의2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에 따라, 사망보험에서 자살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은 행위'를 의미하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면책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즉, 자살이라 할지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면책 예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이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보험회사들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면책 예외 사유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나이와 평소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 정도, 사망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 사망자를 둘러싼 주변 상황, 사망 직전의 행태, 사망 행위의 시기와 장소,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무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울증 진료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