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부지부장으로 임명된 원고에 대해, 피고 조합은 전임 부지부장의 면직 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어 전임자가 복직되자 원고의 임명이 무효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임명 행위가 유효하며, 피고의 주장은 민법상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도봉지부의 부지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전임자인 소외인에 대한 피고 조합의 면직 처분이 법원 판결로 무효임이 확정되어 소외인이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부지부장 자리가 공석이라고 생각하고 원고를 임명했으나, 전임자가 복직하면서 두 명의 부지부장이 존재하게 되자 원고의 임명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임명 당시 착오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전임자에 대한 면직 처분 무효 확정 후, 원고의 부지부장 임명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와 임명 당시 피고에게 민법상 의사표시의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임명 행위가 전임자의 면직 처분 적법성을 조건으로 삼았다거나, 정관 등에 부지부장 수를 1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전임자의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생각한 것은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민법상 착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전임자의 면직이 유효하여 부지부장 직위가 공석이라고 생각했으나, 법원은 이를 착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가 생각한 것은 장래에 발생할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면서 그 발생을 기대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률행위를 할 당시 표의자(피고)의 인식과 현실이 어긋나는 '착오'가 아니라, 단순히 '장래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 경우로 보아 민법 제109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명 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 직위 임명 행위는 특별한 조건(예를 들어, '전임자의 면직 처분이 적법할 경우에만 유효하다'와 같은)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고, 단체 정관 등 내부 규정에 의해 해당 직위의 수에 명확한 제한(예를 들어, '부지부장은 1명으로 한다'와 같은)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를 임명할 당시 전임자의 면직 처분 적법성을 조건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없었으며, 조합 정관 등에 부지부장 수를 1명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명 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단체에서 인사 발령을 할 때, 기존 직위의 법적 상태나 공석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해당 직위의 법적 유효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전 인사 처분이 소송 등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에 후속 인사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합의 정관이나 규정에 임원 수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단순한 기대나 예상은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하는 '착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행위 당시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잘못 알거나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아는 등 인식과 현실 간에 명확한 불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예측은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