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국방부와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상 요구되는 핵심 기능을 구현하지 못하고 납기일을 수차례 연기한 끝에 최종적으로 성능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주식회사 A에 대해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의 완전한 불이행이 아닌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므로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하자로 인해 계약의 핵심적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국방부와 장비 납품 계약을 맺고 해당 장비를 제작하여 납품했으나 장비가 성능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일부 이동통신사 휴대전화에 대한 무력화 기능이 200m 거리에서 미흡했고 경찰망 등 특정 주파수 보호 기능이 사실상 구현되지 않았으며 시스템 안정성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주식회사 A가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들의 행위는 계약의 완전한 불이행(미이행)이 아닌 하자가 있는 불완전이행이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계약 내용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미이행' 외에 계약의 핵심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 하자가 발생한 '불완전이행'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납품한 장비가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무력화가 미흡했고 경찰망 등 특정 주파수 보호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으며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핵심 기능을 구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납기일을 수차례 연기하고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아 발주처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장비 납품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5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주식회사 A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중요한 하자로 인해 계약의 핵심적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불완전이행이라도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가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적용됩니다. 주요 법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조항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 단순한 계약 불이행(미이행)뿐만 아니라 계약의 핵심적 내용이나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불완전이행'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채무불이행의 일반적인 개념에 불완전이행이 포함되는 점과 계약에 따른 각종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도 포함하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제한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할 때 계약의 내용, 이행 과정, 다른 위반행위 유형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성이 제재 기간을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비례의 원칙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이 판례는 계약 이행의 중요성과 불완전이행이 중대한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약 이행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사양과 기술 요구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납품하는 제품이나 용역이 핵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기술적 결함이 있는 경우 단순한 '불완전이행'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제품의 특성과 제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수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을 위반한 정도가 심각하여 발주처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다면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계약의 핵심 이행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