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대령이 하급자들에게 언어폭력 및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대령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문제와 징계 사유의 부당함, 그리고 징계 수위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인정된 언어폭력 등 징계 사유만으로도 처분이 정당하고 징계 수위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대령은 2020년 6월 24일부터 B사단 제8보병연대 연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여러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갑질행위'와 '언어폭력'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피고(제2군단장)는 2020년 11월 6일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2021년 4월 19일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일부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거나 갑질행위, 언어폭력, 직권남용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징계 수위가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 대령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은 상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고, 원고가 하급자들에게 가한 일부 발언은 명백히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여러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지휘관이라는 지위와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 수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