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7년 8개월간 근무하며 임금과 상여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추진위원회의 법인 전환 주체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상여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직원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급여가 체불되었음에도 '융자금을 받으면 바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계속 근무했습니다. 조합이 융자금을 받았음에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변제기 유예 합의가 인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조합에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M제2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약 7년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월 급여는 2010년 공무원 급여표 6급 10호봉에 해당하는 1,789,000원이었고, 연 400%의 상여금이 분기별로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2010년 10월경부터 재정 문제로 N시로부터 융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원고에게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N시로부터 융자금을 받으면 체불 임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원고는 이 약속을 믿고 2017년 7월 3일까지 계속 근무했습니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총 196,990,903원이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29일 피고 조합(2020년 3월 6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2020년 3월 16일 법인 등기 완료)에 미지급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 조합은 2018년 2월 12일 N시 융자금 수령 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총회 등에서도 이 미지급금 내역을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2020년 10월경 3억 원의 N시 융자금을 수령한 후, 2020년 8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지급 안건을 부결하자,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상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직원의 미지급 임금 및 상여금 채권이 추진위원회를 승계한 재개발조합에 대해 유효한지 여부,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196,990,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그 이전 기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은 전신인 추진위원회의 직원에게 체불된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 간의 변제기 유예 합의가 명확히 인정될 경우 소멸시효가 그 기한 도래 전에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 원고의 청구가 상당 부분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임금 체불 상황에서 근로를 계속할 경우, 체불된 임금 및 상여금에 대한 명확한 지급 약속, 특히 '언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서면 합의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이 변경되거나 법인화되는 과정에서 기존 조직의 채무가 신설 조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와 관련 법률(예: 재개발 관련 법령, 민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채권은 근로기준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당사자 간의 변제기 유예 합의가 있다면 소멸시효는 유예된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부터 기산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로 매우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체불 임금 지급에 신중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급여 명세서, 근무 기록, 지급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나 통신 기록 등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