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의료법인 A가 퇴직한 의사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의사 B는 의료법인 A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의료법인 A는 의사 B의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급여에 퇴직금 일부를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만약 이 약정이 무효라면 이미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의사 B는 그러한 약정은 없었으며, 병원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의료법인 A와 의사 B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법인 A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의사 B에게 204,858,196원의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네트제 근로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고인 의료법인 A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의사 B의 연말정산 환급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의사 B와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했습니다. 의사 B가 퇴직하자, 의료법인 A는 그동안 지급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의사 B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퇴직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했고, 병원 측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병원과 의사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없었거나 무효라고 판단하여 의사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고 병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네트제 근로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은 병원에 귀속된다고 보아 의사의 해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은 의사에게 퇴직금 2억 485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고,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