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제17항공단 B대대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제7군단 행정예규 법무운영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니며, 구 「군인 징계령」상 징계위원회 위원에 준사관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권자의 진술서 작성 지시나 조사 과정 개입을 위법한 징계 절차의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제17항공단 B대대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다툼은 징계위원회가 군인사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징계 과정에서 징계권자인 피고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징계의 공정성을 훼손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 구성에 준사관이 포함된 점과 징계권자가 자필진술서 작성을 지시하고 경징계 중 중한 처분을 지시했다는 점이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와 징계절차의 하자 존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7군단 행정예규 법무운영 규정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구 「군인 징계령」에 따라 준사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징계권자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진술서 작성을 지시하고 특정 징계 처분을 지시하는 등 징계조사 및 의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징계 절차상 징계권자의 부당한 개입이나 권한 남용이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7군단 행정예규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구 「군인 징계령」상 징계위원회에 준사관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징계권자의 진술서 작성 지시나 조사 과정 개입이 위법한 징계 절차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