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용인시에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용인시장은 건축법 저촉 및 주변 환경 영향 우려를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불승인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관광호텔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가까워 주거 및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용인시장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7월 용인시 처인구 B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2,290.86m²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으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용인시장에 신청했습니다. 용인시장은 2017년 10월 해당 사업계획이 건축법에 저촉되며 주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주식회사 A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용인시가 주식회사 A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불승인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관광호텔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육안으로 관찰 가능할 정도로 매우 가까이 위치하여 주거 환경 및 교육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용인시장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구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구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 절차는 관광숙박업의 입지, 경영 상태, 수급 계획 등 관광 진흥 목적 외에 건축, 도시계획, 위생, 교통 등 여러 관련 사항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전 심사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사업계획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을 승인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로 행정청은 법에서 정한 기준 외에도 주변 환경, 미관, 도시계획, 교통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여기서 재량권 일탈, 남용은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위배,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매우 가까운 관광호텔이 주거 및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는 단순한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 주변 환경, 도시계획, 교통 등 광범위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 민감한 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 해당 시설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의 유사 인허가 사례를 참고할 경우 해당 부지의 주변 환경이 신청지와 실제로 얼마나 유사한지 면밀히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례를 들어 형평성을 주장하기보다는 각 사업지의 특수성을 반영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 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도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