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용인시에 관광호텔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건축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건축물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했으며, 이전 인·허가 사례와 비교해 불승인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의 취지를 고려하여 입지, 주위환경,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건축물이 주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피고의 불승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