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B의 이사장 겸 상임이사 A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C대학교의 학과 구조 개편, 입학정원 조정, 신입생 충원 대책, 전과 제도 개선, 계약학과 확대, 예산 제도 개편, 실습기자재 감사 등 교무·학사 업무에 24회에 걸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직원 채용 과정에도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A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학사 개입 행위 대부분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임을 인정했으나, 센터장 보직자 교체 지시와 직원 채용 관련 관여는 이사장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처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인정된 나머지 처분 사유만으로도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며,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공익 목적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 B의 이사장 A는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총장이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 24회에 걸쳐 참석하여 지시하는 방법으로 교무·학사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과 구조개편, 입학정원 조정, 신입생 충원 대책, 전과 제도 개선, 계약학과 확대, 예산 제도 개편, 실습기자재 감사 등을 지시했으며, 2018년 직원 채용 과정에도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적되었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2021년 9월 15일 이사장 A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학교법인 정관시행세칙에 따라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관리하고 총장의 요청에 따라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총장의 권한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또한 자신의 발언이 명령형이 아니었으며, 감사 증거로 제시된 업무수첩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직원 채용 관여는 임용권자로서 정당한 의견 제시였으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행정기본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 이사장의 학사 개입 행위가 대학 총장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사장의 직원 채용 과정 관여가 부당한 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교육부장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이사장 A에게 내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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