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2018년 2월 육군3사관학교 군사훈련 중 우측 발목을 다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여 2020년 6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받았으나, 2022년 7월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은 2022년 12월 30일 원고에게 공상군경 비대상자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이가 적어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별표 3]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군 복무 중 발목 부상을 입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재신체검사에서 법정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비대상자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상이가 적어도 특정 상이등급(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상이등급 인정 기준 및 적용 법규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의 우측 발목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어떤 법령상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상이등급 결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4.의 가.8), 나.항에 명시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한 다리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급’ 규정은 이 사건 상이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적용 규정에 따라 원고의 상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이등급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법)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 상이등급을 구분하는 세부 기준과 장애 점수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이 [별표 3]의 장애점수표에 따른 진단기준 점수와 치료방법 점수를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평가했습니다.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4.의 가.8), 나.항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해당 규정): 이 사건의 핵심 법령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이를 이 특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의 증명책임: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인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 발생 여부와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 신청인이 직접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가 자신의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적 원칙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신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상이를 입었는지와 더불어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관련 법령에 명시된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같이 특정 질병의 경우 일반적인 신체 부위 기능장애 기준이 아닌, 해당 질병에 대한 특별한 상이등급 결정 규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이가 어떠한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훈심사 시에는 진단기준 점수와 치료방법에 대한 점수 등을 합산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상이등급이 평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료 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