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도시가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을 양도한 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도시가스와 임대 및 투자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하였으므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분할이 비적격분할에 해당하여 과세이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양도가액을 변칙적으로 감소시켜 법인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도시가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운영할 수 있었고,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할 전후로 기업의 지배구조나 이해관계의 실질적인 동일성도 유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