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도 국적의 외국인 A씨는 자국 내 유력 정치인의 토지 불법 점유와 협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A씨는 한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의 주장이 난민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않고, 사인 간의 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것이라며 난민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도 국적의 외국인 A씨는 유력 정치인이 자신의 가족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협박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2017년 4월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A씨는 2017년 6월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8년 6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따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9년 10월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도 국적 A씨가 주장하는 유력 정치인의 협박과 토지 불법 점유로 인한 위협이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서 정하는 '박해'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것인지, 그리고 A씨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주장하는 위협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사인 간의 재산권 분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본국 정부 기관에 보호를 요청해야 할 문제이며, 인도 국가 기관이 범죄 행위를 용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A씨의 가족들이 인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지속적인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A씨가 주장하는 공포는 주관적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난민 인정의 핵심 요건과 관련 법령의 적용에 대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1. 난민법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제1호 (정의) 난민법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따라 난민의 지위 인정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난민인정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 이 국제협약과 의정서는 난민법의 바탕이 되는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난민법과 동일하게 난민의 정의와 박해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난민 인정의 증명 책임 및 판단 기준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자신이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법원은 신청인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는지, 입국 경로,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주장 사실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이 이러한 난민법상의 특정 박해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고, 본국 정부의 보호 능력 및 가족들의 피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난민 인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와 같은 특정한 이유로 인해 생명이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박해'의 공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개인 간의 재산권 분쟁이나 사적인 위협은 일반적으로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국에서 사적인 위협을 받는 경우, 먼저 본국의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국 정부가 보호 의지나 능력이 없을 때 난민 인정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본국에서의 위협이 '박해'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과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공포만을 주장해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다면, 난민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지속적인 생명, 신체 위협이 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