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회사가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아 수행한 기술개발 과제가 최종 '실패'로 판명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처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설령 실질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과제 실패의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13년 7월 피고 기관과 'B' 기술개발 과제 수행 협약을 맺고 정부 출연금 8천만원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과제는 2014년 6월까지였으나 2016년 최종평가와 성실성 검증에서 모두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7년 11월 9일 원고 회사에 정부 출연금 16,756,570원 전액 환수와 함께 원고 회사 및 대표자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를 3년간 (2017. 11. 17.부터 2020. 11. 16.까지) 제한하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2017년 11월 13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2018년 8월 1일 이를 기각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8월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2018년 10월 23일 각하 재결을 받았고 2018년 11월 19일 원고 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2019년 1월 22일 2018년 8월 1일자 이의신청 기각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한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법정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 (부가적으로) 원고 회사의 기술개발 과제 실패가 불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으로 인한 것이며 출연금 환수 및 참여 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 대상으로 지목한 '이의신청 기각 통보'를 실질적인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전의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이 실제 효력을 가진 처분이었고 이에 대한 불복 절차인 이의신청 기각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법정 기한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례를 보여줍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의 실질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어떤 처분에 대해 다툴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복 절차를 거쳤다는 통보가 새로운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원한다면 법에서 정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의신청'은 법률상 '행정심판'과 다르므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사업 실패로 인한 제재를 받게 된다면 연구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외부 환경 변화 등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