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씨는 약 16년간 용접, 선반, 밀링 등의 소음 노출 업무를 수행한 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A씨의 소음 노출 기간은 인정했으나 실제 노출 소음 수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기준(85dB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실제 측정된 사업장의 소음 수준이 기준에 미달하며 A씨가 주장하는 다른 사업장의 소음 수준을 적용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1983년부터 약 16년 동안 용접공 등 소음 노출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며 난청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근무 기간은 확인되었으나, A씨가 노출된 소음 수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85dB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A씨의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특히, A씨가 법령에서 정한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A씨의 업무와 난청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A씨가 근무한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노출 수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85dB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79.2dB 수준이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A씨가 제시한 다른 사업장의 소음 노출 자료나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A씨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