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K대학교 총장이었던 A씨가 '폭언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학교법인 J로부터 두 차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두 번째 직위해제 처분 후 학교법인 J는 동일한 사유로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두 번째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임 처분으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더 이상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K대학교 총장 A씨는 2021년 10월 22일 'F에 대한 폭언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학교법인 J로부터 첫 번째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2년 1월 17일 이사회에서 직위해제 기간 연장이 부결되어 A씨는 2022년 1월 22일경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J는 2022년 4월 11일, 동일한 사유로 A씨에게 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6일, 학교법인 J는 다시 동일한 사유로 A씨에게 최종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11일자 두 번째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직위해제 처분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미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해당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직위해제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후 해임 처분과 같은 최종적인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전의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더 이상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신청이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직위해제처분은 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직위해제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성격을 가지며, 동일한 사유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처분(이 사건의 해임처분)이 내려지면 직위해제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판결을 받아야 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직위해제 처분은 해임 처분으로 인해 이미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더 이상 효력정지를 구할 실질적인 법률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직위해제는 근로자나 교원 등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잠정적인 인사 조치입니다. 반면, 해임은 징계의 한 종류로 근로 관계를 영구적으로 종료시키는 최종적인 처분입니다. 만약 직위해제와 동일한 사유로 해임이나 정직과 같은 더 강력한 징계 처분이 뒤이어 내려진다면, 직위해제 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징계 처분으로 대체되어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을 잃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인사 처분과 관련한 법적 분쟁 시에는 각 처분의 성격, 효력 발생 및 소멸 시점, 그리고 다른 처분과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