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K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채무자)과 K대학교 총장(채권자)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를 'F에 대한 폭언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이후 같은 사유로 채권자를 해임했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직위해제처분이 직무에서만 배제하는 것이며, 같은 사유로 이루어진 해임처분이 있을 경우, 그 해임처분으로 인해 이전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임처분의 사유와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동일했기 때문에, 직위해제처분은 해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했으며, 따라서 채권자가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은 이익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