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육군 중령인 A 대대장은 부하 하사 C의 자살 사고 후 지휘 및 관리 소홀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A 대대장은 징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휘관의 부하 직원 관리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2016년 11월 B대대장으로 부임한 원고 A 중령의 부하 직원인 하사 C가 2017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수도방위사령부는 A 대대장이 하사 C에 대한 관리 및 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0일 근신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항고를 통해 견책으로 변경되었으나, A 대대장은 이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대대장이 부하 직원의 자살 사고와 관련하여 지휘관으로서 다음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첫째, 자살 우려가 있는 하사 C를 적절히 분류하고 관리했는지. 둘째, 하사 C에게 규정에 맞지 않는 보직을 부여했는지. 셋째, 하사 C에 대한 멘토 지정 및 신상 관찰 기록 작성을 소홀히 했는지. 넷째, 상급자인 소령 E의 부적절한 언행으로부터 부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등입니다.
법원은 원고 A 대대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수도방위사령관이 내린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A 대대장에게 적용된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지휘관의 부하 직원 관리 소홀, 보직 규정 위반, 멘토 지정 및 관찰 소홀, 상급자의 부적절한 언행 통제 미흡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군 지휘관이 부하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대 환경을 조성해야 할 최종적이고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 자살 시도 이력이 있거나 취약한 부대원에 대한 특별 관리 의무, 부대 내 규정 준수, 상급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지휘관은 징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군인사법은 군인의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 대대장은 지휘관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성실 의무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하 하사 C를 자살 우려 고위험군으로 적절히 분류하여 관리하지 않은 점, 하사 C의 신상 파악을 면밀히 하지 않은 점, 규정에 위반하여 하사 C를 계급에 맞지 않는 보직에 임명한 점, 하사 C에 대한 멘토 지정 및 관찰 기록 작성을 소홀히 한 점, 그리고 상급자인 소령 E의 부적절한 언행으로부터 부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이 모두 지휘관의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지휘관은 부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대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징계 대상이 됩니다.
2.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이 규정은 군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자살 우려 장병의 분류 및 관리, 신상 파악, 멘토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을 자살 시도 이력이 있는 '자살우려 고위험군'에 해당함에도 '도움' 장병으로 분류하여 특별 관리하지 않은 점, 연대 행정업무 시스템에 기록된 망인의 자살 위험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점, 그리고 신상관리위원회가 부실한 복무적응도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망인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때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관리, 감독,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이 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3. 육군규정 112 (부사관 인사관리 규정 제16조) 이 규정은 부사관의 보직 편제와 관련하여, '복수의 계급이 편제된 직위는 해당 계급을 적용하여 보직'해야 하며 '상·하 1단계 계급에 있는 자를 보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대대장이 하사인 망인을 중사 또는 상사로 편제된 교육훈련지원관에 보직한 것은 이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지휘관이 부대 운영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지휘관의 지휘 감독 의무 및 성실 의무 군 조직에서 지휘관은 부대원 전체의 복무 및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집니다. 부대 내 비위 행위를 통제하고 건전한 기강을 유지하며, 부하 직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성실 의무를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작전과장 E의 부적절한 언행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치만을 취하는 데 그치고, 특히 자살 시도 이력이 있는 망인이 E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보직 조정, 분리 조치, 징계 회부 건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지휘·감독 의무 소홀이 망인의 자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살 시도 이력이 있거나 복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는 '도움' 또는 '배려' 장병으로 분류하여 특별 관리하고 주기적인 면담과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연대 행정업무 시스템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대원의 신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록된 내용의 신뢰성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부대 보직 편제 및 인사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부대원의 계급과 직무의 적합성을 고려한 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위험군에 해당하는 부대원에게는 공식적인 멘토를 지정하고 멘토 활동 및 신상관찰 기록 작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대 내 언어폭력이나 인격모독 등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될 경우, 지휘관은 주의 조치를 넘어 보직 조정, 분리 조치, 징계 회부 건의 등 더욱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여 부대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휘관은 신상관리위원회 등의 조직적 결정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소속 장병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했는지 관리, 감독,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