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공군 대령으로 퇴역한 원고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마련을 위해 군인들의 연가보상비 예산이 삭감되면서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원고의 퇴역연금을 계산할 때 2020년 연가보상비 미지급분을 반영하여 퇴역연금액을 낮게 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연금 산정 방식의 평등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절차상 하자, 연금 산정 방식 자체의 하자, 2021년 기준소득월액 결정 하자의 승계,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퇴역연금 산정 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30일 대령으로 퇴역한 군인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예산 재조정으로 군인들의 연가보상비 예산이 삭감되었고 원고는 해당 연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국군재정관리단장은 2021년 7월 3일 원고의 퇴역연금을 계산하여 통지했는데 원고는 이 연금액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연가보상비 미지급으로 인해 퇴직연금액이 줄어든 것이 평등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연금 산정 과정에서 정보 제공이 미흡했으며, 특히 2013년 이전 복무기간에 대한 연금 산정 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사용해야 하는데 피고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연가보상비 삭감으로 인해 특정 시기에 퇴역한 군인들의 퇴역연금액이 다른 군인들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이 평등원칙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퇴역연금 산정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특히 퇴역연금 산정 방식 중 2013년 이전 복무 기간에 대한 '평균보수월액' 계산 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신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한 것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1년 7월 3일 원고에게 통보한 군인연금급여지급 결정 처분 중 퇴역연금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퇴역연금 산정 방식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평등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절차상 하자, 2021년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하자 승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1일 이전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산정할 때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해야 함에도 피고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은 군인 퇴역연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규정합니다. 2013년 3월 22일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역연금 산정 방식이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2013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 복무기간에 대한 연금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6조 제4항 제1호 및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항 제2호는 종전기간(2013년 7월 1일 이전)에 대한 평균보수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헌법상 평등원칙 및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법원은 퇴역연금 수급권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며, 입법자에게 넓은 재량권이 있어 재정 능력,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행정절차법 제5조 제3항의 정보제공 의무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령에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위반이 없거나 위법의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항고소송의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피고가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에 있어 퇴역연금 산정 및 지급은 피고에게 재량을 부여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연금은 법령에 따라 복잡하게 산정되므로 개인별 복무 기간, 퇴역 시점, 그리고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령 개정 전후 복무 기간에 대한 연금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고 관련 법령의 부칙 등 상세 규정에 명시된 계산 기준(예: '군인 전체' 또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관련 법규를 엄격히 따라야 하므로, 법규에 명시된 계산 방식과 다르게 적용된 부분이 있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이 증명책임을 지므로, 혹시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