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주식회사 B와 원고 A가 피고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요트 계류장 이용허가 변경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B와 원고 A가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허가 변경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H호라는 선박의 공동소유자들로서, 피고가 H호에서 G호로 계류 선박을 변경하는 허가를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변경허가 신청이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폭넓은 재량이 있으며, 변경허가 신청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호의 공동소유는 합유가 아닌 공유로 보아야 하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류장 이용허가 변경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피고의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주헌 변호사
법무법인 골드웨이 본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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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건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국제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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