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A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지연 이자 미지급)으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주식회사 A에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처분 요건을 잘못 적용했고, 제재 필요성이 없으며, 부당한 중복 제재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0년경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로서, 93개 중소기업체에 정보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탁하는 원사업자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7월 11일 주식회사 A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10일에서 최대 323일까지 서면 발급 의무를 지연했고, '업무 축소 등 원고의 필요에 의한 계약 해지'나 '특근 및 잔업 의무 응대'와 같은 부당 특약을 설정했으며,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 약 936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에 시정조치와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누산 벌점(7점)이 기준 점수(5점)를 초과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3월 7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주식회사 A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이 요청에 따라 2019년 9월 9일 주식회사 A에게 2019년 9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19일까지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상이 되는지, 처분에 제재의 필요성이 없는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유사 처분과 중복 제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서울특별시와 과거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고 현재도 유사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잠재적 상대방으로 보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상인 '계약상대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이상 관계 행정기관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해야 하며 제재의 필요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적고, 국가 계약과 지방 계약에 대한 제한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중복 제재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의 제한 기간은 관련 규정 내에서 정해진 것이고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소송 비용 부담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원사업자의 지위를 규정하고, 제3조 제1항 제4호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을 적은 서면을 용역 수행 개시 전에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제3조의4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하도급법 규정들을 위반했습니다.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누산 점수가 5점을 초과한 원사업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 및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계약상대자'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이력이 있고 현재도 동일·유사 업종을 영위하여 향후에도 잠재적으로 계약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5의 나. 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3개월 제한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분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처분은 처분청과 발주 주체가 달라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중복 제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점을 누적 받을 수 있으며, 누산 점수가 5점을 초과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이력이 있고 현재도 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위반 행위가 사기업과의 계약에서 발생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공 조달 계약의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해야 하며, 처분의 필요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재량의 여지가 제한적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적용 법조, 처분청, 발주 주체 등이 달라 별개의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기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한 처분을 받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중복 제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공정성 확보와 불이익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므로, 위반 행위의 경미성이나 불이익의 크기만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분 기준에 따라 결정된 제한 기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