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XX 주식회사는 해외 방송사에 영상 콘텐츠를 판매하고 받은 수입에 대해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과정에서, 마포세무서장이 국외원천소득 계산 방법과 공통경비 배분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2007년 및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경비를 공제해야 하지만, 공통경비 배분 시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총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한 세무서의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 추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XX 주식회사는 XX의 영상 콘텐츠를 해외에 판매하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2005~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을 위한 국외원천소득을 국외수입금액 전체로 보거나 일부 경비를 공제하여 신고했습니다. 2010년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세무당국은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저작권 사용료 및 관리부문의 일반관리비 중 국외사업 관련 비용을 공제해야 하며, 특히 관리부문 일반관리비(공통경비)는 총 제조원가 중 국외사업부 제조원가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포세무서장은 2011년 5월 5일,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외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을 국외수입금액 전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외수입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둘째, 공통경비(관리부문 일반관리비)를 국내 및 국외 사업 부문에 배분할 때, 어떤 기준이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총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다른 기준(예: 인건비)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마포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경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공통경비 배분 기준에 대한 두 번째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법원은 관리부문 공통경비의 발생 원인이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와 더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총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한 배분 방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외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라 할지라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을 위한 국외원천소득은 수입에서 경비를 공제한 실질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통경비 배분 방식에 있어서는, 세무당국이 적용한 '총 제조원가'(저작권 사용료 포함) 기준이 아닌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 기준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아, 세무서의 추가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는 기업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