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원고 A는 같은 학교 1, 2학년 학생들인 피해학생 C과 E에게 2020년 6월부터 10월경까지 가슴 크기 언급 유두 색깔 언급 항문 관련 발언 등 성적인 언행을 지속했습니다.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처음에 원고에게 서면 사과 피해학생 접촉 금지 학교 봉사 10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으나 피해학생들이 조치가 미흡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는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조치를 의결했으며 피고 교육장은 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전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원고 A는 2020년 6월경부터 10월경까지 같은 학교 1학년 및 2학년 학생인 피해학생들 C과 E에게 가슴 크기 비교 유두 색깔 언급 겨드랑이 털 관련 발언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 항문과 관련된 말 등 성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피해학생들은 처음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으나 나중에는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원고의 행위가 계속되었고 결국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의 성적 언행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 및 접촉 금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전학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피해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명백한 성적 언행이며 장난이나 농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들이 싫어하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행위가 지속되었고 성적 발언의 수위가 심해졌다는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상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교육의 공익이 중요하며 교육 당국의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사이클 선수로서의 성장을 위한 학교 진학이라는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피해학생 보호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전학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적 언행은 피해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전학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장은 위 의결에 따라 조치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가해학생 조치 결정 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고의 행위를 평가하여 심각성 3점 지속성 3점 고의성 2점 반성 정도 2점 화해 정도 3점 등으로 총 13점을 산정했으며 이는 학급교체에 해당하는 점수이지만 피해학생 보호 등 부가적 판단 요소를 고려하여 전학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 당국의 재량행위로 보며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학교폭력은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위라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거나 성적인 내용을 담은 발언은 상대방이 원치 않을 경우 명백한 학교폭력이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가해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는 학교폭력 조치의 중요한 목적이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의 접촉을 원치 않거나 전학을 희망하는 등의 의사는 조치 결정에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특정 교육 과정 이수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은 교육 당국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