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보도블록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인 전문건설업체와 직접 고용한 하수급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직상수급인인 피고 R 주식회사와 직접 고용주인 피고 Q이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R 주식회사는 T 주식회사로부터 V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보도블록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 Q에게 하도급했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10월 12일까지 피고 Q에게 고용되어 보도블록 공사를 수행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자 미지급 임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직접 고용주 외에 그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긴 직상수급인에게도 임금 지급의 연대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Q은 직접 고용주로서, 피고 R 주식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총액 및 2018년 10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판결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 Q과 피고 R 주식회사는 원고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는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업자에게 도급된 경우 하수급인(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포함)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지연, 하수급인의 부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 판결에서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그 자체를 직상수급인의 책임으로 보아 임금 미지급에 대한 연대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직접 고용한 사업주뿐 아니라 그 윗단계의 수급인에게도 책임을 물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직접 고용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에게 공사를 맡긴 직상수급인에게도 임금 지급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관계가 복잡한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 책임 조항을 활용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를 제공한 증거, 임금 지급 약속 내용, 체불 임금 내역 등을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