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중령인 원고가 부하에 대한 언어폭력 등으로 이미 감봉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해당 징계와 관련된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다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견책 징계에 대해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와 징계혐의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3월 20일 부하 F, G 등에 대한 언어폭력 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5일, 원고는 피해자 L을 대대장실로 불러 종전 징계처분과 관련된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약 30분간 강요 또는 권유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른 간부 K, M도 동석했습니다. 피해자 L은 이전에 G도 원고의 강요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본인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을 예상하며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려 했으나, 원고와 동석 간부들의 압박으로 결국 진술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9월 21일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견책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위원회 구성에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부하에게 종전 징계 관련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했는지 즉 징계혐의사실의 실체적 진실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상위 법령인 군인사법 및 군인징계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내부 행정규칙을 위반했더라도 곧바로 위법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혐의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병사인 피해자에게 약 30분간 종전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진술 번복을 '권유'한 행위는 피해자 입장에서 '강요'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며, 이는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키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군인사법 제58조의2와 제61조, 그리고 군인징계령 제5조는 군인의 징계처분을 심의하기 위한 징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상위 법령의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국방부 훈령이나 육군규정, 사단 예규 등 내부 행정규칙을 위반했더라도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곧바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위'란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봉사자로서 손색이 없는 몸가짐과 인품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진술 강요 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 등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 의무가 있으며, 부하 직원에 대한 언어폭력이나 진술 강요 등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특정한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권유'하더라도, 상황과 지휘 관계를 고려할 때 하급자 입장에서는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공간에서 여러 상급자가 한 명의 하급자에게 장시간 압박을 가하는 상황은 강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징계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새로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부 규정(행정규칙)을 위반했더라도 상위 법령(군인사법, 군인징계령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징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징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사소해 보이는 행위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