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와 모바일 게임 개발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이 계약을 승계한 피고 주식회사 B와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선금 8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된 기한까지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선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을 의뢰한 회사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선금을 약속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발을 맡은 회사는 선금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밀린 돈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일'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지연 이자 발생 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모바일 게임 개발 계약상의 선금 80,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만약 지급 의무가 있다면 언제부터 얼마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선금 80,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약상 선금 지급기일(2022년 5월 7일)부터 소장 송달일(2022년 9월 8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명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2022년 4월 30일부터 2022년 5월 6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계약서에 '15영업일 이내'로 명시되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선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15영업일 이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중요한 법률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계약의 구속력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된 계약 내용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이 됩니다. 둘째, 채무불이행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칙입니다. 피고가 계약상 의무인 선금 지급을 약속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법 제54조(법정이율)가 적용됩니다. 상인 간의 채무에 대한 법정이율은 연 6%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계약상 선금 지급기일이 지난 시점부터 소장이 송달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계산에 이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가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법원이 정하는 이율(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일반적으로 연 12%)이 적용되어, 채무자로 하여금 신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은 계약 당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유사한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 작성 시 대금 지급 기일, 특히 '일'이라는 표현을 쓸 때 '영업일'과 '역일상의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체결 시 선금, 중도금, 잔금 등 각 대금의 지급 기일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이후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만약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 제기 시점과 관계없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관련 법률(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