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경영 악화가 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긴박하지 않았고 해고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해고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임금 전액이 아닌 법원이 인정한 금액으로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J에서 일하던 중 2021년 2월 10일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 증가를 이유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와 해고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 해고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주식회사 J가 원고 A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3월 11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2,749,381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임금(월 3,159,685원) 중 2,749,3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해고 무효를 다투는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20%, 피고 80%로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경영상 이유 해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해고 무효를 확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회사에 명령했습니다.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이 법 조항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지켜야 할 엄격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근로자 대표에게 미리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회사의 재정 상황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부당노동행위): 이 조항은 회사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원고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미달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처분이 무효로 확정되면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귀책사유)으로 인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속 일을 했다면 받았을 임금 전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의 정의): 이 조항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부당 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 시 이 정의에 따라 기본급뿐만 아니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모든 수당 등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월 평균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임금액을 확정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통보할 경우 회사의 재정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해고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유무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일시적인 매출 감소나 영업 손실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 절차 준수 여부도 중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경영상 해고는 절차상 위법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로 인정되어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을 경우 해고 시점부터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액은 일반적으로 해고 전 실제로 받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자신의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장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나 본 판례에서는 해고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로 판단되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